사회

지명 수배자 풀어준 경찰관 2명 기소

2009.09.03 오후 09:3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명 수배자를 붙잡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풀어준 이 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하고 7명을 경찰청에 징계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 경위가 지난 2005년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사람을 체포하고도 그냥 풀어주는 등 지금까지 지명 수배자 24명을 붙잡고도 검찰에 알리지 않은 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다른 경찰서의 이 모 경사도 지명 수배자를 붙잡은 뒤 상습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기소된 경찰관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징계할 예정이고 징계통보된 경찰관 7명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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