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학습 참고서의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출판사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총판의 가격경쟁을 차단해 참고서 가격 인하요인을 사전 봉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고나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 등을 바꾼 뒤 발행일을 속여 새책 가격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총판과 거래하면서 총판의 거래지역과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판사로 하여금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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