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허위광고 물건 값만 챙겨

2009.09.09 오후 01:28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 광고를 내고 물건 값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한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옷이나 유아용품 등을 판다며 거짓 광고를 내 50여 명에게서 6,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가상계좌 10여 개를 만들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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