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강생 성희롱 교수 정직 처분 정당"

2009.09.15 오전 11:46
수강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 조교수 K 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K 씨의 언행은 대학교수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생을 지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K 씨는 지난해 수강생 휴대전화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등 사적인 문자를 보내고 수업시간에도 그 학생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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