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 등 4명 징계

2009.09.16 오전 09:55
사건 관계인에게서 술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서 수억 원을 빌리는 등의 잘못을 한 검사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련자를 만나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S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배 검사에게서 2억여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5,000여만 원을 갚지 못한 광주고검의 K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검사 두 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의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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