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들이 수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지급되는 돈 수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50살 조 모 경감과 수사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52살 곽 모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또 수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47살 안 모 경감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지역 경찰서장 53살 홍 모 총경이 건설업체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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