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 DVD를 불법 복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원 김 모 씨와 미용사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학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해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직원 김 씨는 '해운대'를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음향 작업을 하라고 받은 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학생 김 씨는 고 씨에게서 이 DVD를 빌려 복사하고 지난 8월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CJ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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