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구형

2009.10.30 오후 05:42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윤 씨가 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족도 엄벌을 원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친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기소하면서 아버지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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