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학교 휴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한 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일 경우 휴업을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종플루 감염확산으로 학교 휴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 교육청은 한 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이거나 의심환자가 25% 이상일 경우 해당 학급에 대해 휴업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컨데 한 반에 학생이 40명일 경우 4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그 반에 대해 휴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학년 휴업의 경우는 두 학급 이상이 휴업할 경우이며, 학교 휴업은 두개 학년 이상의 휴업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특히 지역 단위 휴업은 행정자치구 단위로 30% 이상의 학교가 휴업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그리고 보건당국 등이 협의해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심은석,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휴업 기준을 마련했고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 단위 휴교 판단 기준까지 마련한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휴업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경우는 환자 비율을 정하기 보다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휴업은 교육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인구밀집도에 따라 도시지역은 감염환자가 전교생의 10% 안팎일 때 휴업을 하고 농촌은 20-30%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경우는 고위험군 집단인 점을 감안해 환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장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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