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플루 진료비 대부분 환자 부담"

2009.11.04 오전 08:11
최근 두 달 동안 환불 처리된 신종플루 진료비 대다수가 규정과 달리 전액 환자 부담으로 처리된 검사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종플루 진료비의 확인 신청 과정에서 환수 처리된 45건, 250여만 원 가운데 80%가 임의비급여 처리된 검사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기관이 규정과 달리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검사비를 한사람에 평균 5만 6,000원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심평원은 37.8도의 고열과 콧물 등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어 의사가 환자 의견과 관계없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해놓고 검사비를 비급여처리한 경우는 환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신종플루 검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 본인이 원해서 신종플루 검사를 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는데도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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