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 협상정보 비공개 적법"

2009.11.06 오전 11:40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월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열린 법률검토회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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