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성장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09.11.30 오전 06:56
대법원은 키가 커진다는 성장법을 광고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업체의 광고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영역이 아니라 체육이나 생리학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자사가 개발한 성장법을 이용하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는 등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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