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비리' 공 모 씨 집행유예 선고

2010.01.15 오후 06:4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라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 씨의 1인 회사이며 회사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공 회장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현경병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 기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공 씨는 200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4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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