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현행법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면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을 갖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권을 넘겨받기 전에 법원이 심사를 하게 돼, '무자격 부모'가 친권을 갖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최진실 씨.
남은 두 자녀를 누가 돌볼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친권은 전 남편인 조성민 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조 씨에게 친권이 돌아가선 안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인터뷰:오한숙희, 한부모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2008년 11월)]
"무조건 친권의 자동부활, 부모에게 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자동부활될 경우 아이들이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 씨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숨지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숨진 뒤 다른 부모가 친권자가 되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 능력을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친권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4촌 이내 친족이나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친부모가 다시 친권을 가지려면 6개월 안에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백방준,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부적격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친권을 승계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음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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