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건설업체 S사가 탤런트 고 최진실 씨를 상대로 "전 남편 조성민 씨와의 폭행 사건이 보도된 탓에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의 소속사는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최 씨의 자녀들이 소속사와 연대해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과 집기가 부서진 집안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사는 모델 계약을 맺고 고 최진실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줬지만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최 씨에게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