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1년 동안 비닐 원료값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3곳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합성수지 값을 담합한 7개 회사를 적발해 과징금 54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진 신고한 업체와 공소시효가 만료된 업체를 제외하고 SK에너지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4월 11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3개 회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유죄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세 회사 모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의 담합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기소한게 원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려면 개별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명도 막연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등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권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 회사들의 11년간에 걸친 개별 합의 과정과 내용 등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담합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77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합의 내용 등을 범죄 일람표로 만들어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즉각 항소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