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때 돈 주고받은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 구속

2010.02.09 오후 10:36
농협 조합장 선거 때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 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충남 연기군 동면 농협 조합장 당선자 54살 윤 모 씨와 조합원 61살 임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부터 선거 전날인 21일까지 조합원 15명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모두 800만 원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임 씨 등은 윤 씨로부터 50∼100만 원씩 받아 이 가운데 10∼20만 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남 농협 등에서도 선거 기간에 기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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