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단 한 차례 비리만 적발되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서울시내 전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비리 근절 대책을 통해 청렴도 1위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 김 모 씨는 민원인에게서 30만 원을 받았다 적발돼 지난해 5월 해임됐습니다.
소방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산 업자에게서 180만 원을 받은 직원 한 명이 바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단 한차례 비리만 적발되도 퇴출시킨다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적은 액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공직에서 바로 퇴출됩니다.
지난해 이 제도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서울시내 공무원은 모두 11명.
올해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인터뷰:최동윤, 서울시 감사관]
"작년에 부끄럽게도 9위로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1위를 했던) 2008년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도 함께 동원됩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장은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 반면, 청렴 공무원의 자녀에게는 서울 시립대 특별전형에 지원자격을 주거나 계약직 공무원 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청렴 컨설팅제도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일년에 두 차례로 확대해 공직자 비리 신고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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