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았는데요.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넘게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는 살인과 상해 등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전체 대상사건의 4.9%인 56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가운데 법원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159건.
이중 90%가 넘는 144건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같았습니다.
10건 중 9건에서 판단이 같았던 것입니다.
재작년 인천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린데 반해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지만, 상급심에서는 결국 배심원 의견과 같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무죄율은 8.8%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파기된 비율은 27.9%로 41%였던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1심 파기율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재판절차가 보다 더 투명해지고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재판 출석율이 57%로 낮게 나타난데다 법률용어와 증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보복 우려 등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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