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학교 폭력 자진 신고 접수

2010.03.15 오전 12:24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만 18살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 모임을 만들었거나 가입한 경우,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돈을 빼앗았거나 빼앗긴 경우 등입니다.

신고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교과부는 매년 한 차례씩 운영하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부터는 학기마다 한 번씩 두 차례로 늘렸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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