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범죄자 등 강력범 엄중 관리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교도소에는 사형 집행 시설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청송교도소.
흉악범들에게는 '감옥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탈옥수 신창원과 성폭행범 조두순도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성인이 겨우 누울 수 있는 5㎡ 남짓의 독방에는 간단한 화장실과 세면시설만 있습니다.
[녹취:권도훈, 청송제2교도소 교위]
"일거수 일투족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교정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송교도소에 사형수 유영철 등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 있는 흉악범들을 모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새로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녹취:이귀남, 법무부 장관]
"집행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지,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형을 실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05년에 없어졌던 보호감호 제도도 다시 추진됩니다.
[녹취:이귀남, 법무부 장관]
"보호감호가, 흉악범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히 격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보호감호제도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범죄자를 격리수용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막기위해 상습범이나 누범을 가중 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교육 목적이라고는 해도 형 집행이 끝났는데도 다시 격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인권침해 시비로 폐지된 보호감호처분을 갑작스럽게 다시 또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보호감호 처분은 80년대 탈주범 지강헌과 조세형이 탈옥 이유를 보호감호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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