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길태 잔꾀...우발적 범행이다

2010.03.17 오전 01:46
[앵커멘트]

현장 검증에서도 보셨겠지만 김길태는 이 양 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성폭행과 살인에 대한 재연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된 강간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한 김길태의 잔꾀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길태는 이 양을 납치하고 범행장소로 끌고간 것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도 잠에서 깨 숨진 이 양을 발견했다며 처음에 시인한 대로만 재연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살인에까지 이어졌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납치에서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길태가 이 양을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면 '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미 성폭행으로 8년을 복역한 김길태는 가중처벌돼 2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김길태의 주장과 달리 이 양을 의도적으로 납치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면 '강간 살인'혐의가 적용돼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김길태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면 일부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숨진 이 양이 아직 만 13살이 되지 때문에, 김길태에게는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돼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받기 위해 김길태가 잔꾀를 부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대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양을 살해한 것인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김길태가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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