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조합과 관련된 교원들의 실명 자료 공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데 따른 것 입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들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교사의 성명과 학교별 명단을 취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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