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국민 50명 중에 1명꼴로 이름을 바꾸려고 개명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여 명이었고 이 중 73만여 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은 86.4%였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에 3만여 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2005년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 이후 급증해 2006년 처음 1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 해에는 17만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개명 신청자들은 이름때문에 놀림을 당했다거나 성별 분간이 어렵다거나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등의 이유를 개명사유로 기재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과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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