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윤 모 씨가 아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됐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정 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두 사람에게 어떤 성적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 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7년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못해 아내와 불화를 겪다가 2007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이후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내의 거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아내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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