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짧은 치마 여성 골라 흉기 휘두른 10대 실형

2010.08.31 오후 06:27
인천지방법원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18살 안 모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적 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군은 지난해 11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귀가하던 여성의 종아리를 흉기로 찌르는 등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미선 [km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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