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객을 속여 10여억 원을 받은 뒤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S 생명 자산관리사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산관리사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고 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는데 피해를 보상해줄 의사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용해주겠다며 2007년 5월 이 모 씨 부부에게서 10억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5억 5,000만 원을 받아 주식과 선물거래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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