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 관련 인사 정보 비공개 대상 아니다"

2010.09.07 오전 10:38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재 인원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 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등의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항상 관계인이나 단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사를 둘러싼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직제상 정원과 현재 인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교육청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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