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시민이 검찰 기소독점권 첫 제동"

2010.09.09 오후 07:11
[앵커멘트]

일반 시민이 검찰의 기소권을 심의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달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독점권에 제동을 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찰시민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의견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임 검사는 "현행법상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건네주면 위법"이라며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학 교수와 국악인, 농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검사와 다른 불기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피의자 이 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통장 분실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시민위원회 결정에 반대했던 창원지검도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인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있지만 정상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녹취: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
"(검찰시민위원회가) 피의자의 행위에 가벌성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전국 41개 검찰청에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두 629명의 위원을 위촉한 건 지난 달 20일.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서 모두 9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진 검찰 시민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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