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로 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서울광장 확대개방 개정 조례안.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시의회는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재의결·확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근 기자!
예상된 결과지만, 조례안 재의결·확정 과정 전해주시죠?
[리포트]
시의회 전체 114개 의석 가운데 69%, 7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개정 조례안 재차 통과를 주도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광장 확대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 반대 28, 기권 2.
결국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켜 재의결·확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가진 입장 발표에서 오 시장의 재의요구가 '반의회적 오기'인 데다 그동안 문화행사에 국한해 허용했던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광장 개방과 신고제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확정된 조례안은 절차상 최대 열흘 이내에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광장 조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한 만큼 또다시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 "공포에 10일 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또다시 조례안을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 오는 30일까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공포·시행이 확정됩니다.
한편, 앞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 확정 직후 항의 표시로 본희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과 관리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외부인사 10명을 의회의장이 전부 추천함으로서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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