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칭, 성매매 업소 돈 뜯은 기자 영장

2011.10.20 오후 01:5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일간지 기자 59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신길동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속인 뒤 성매매 사실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업주 59살 임 모 씨에게서 금목걸이와 현금 등 금품 250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임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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