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시신을 화장한 뒤 금니에서 나오는 금을 빼돌려 판매한 화장장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금에 대해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유족의 소유인 만큼 빼돌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짙은 회색의 울퉁불퉁한 덩어리들.
얼핏 보면 돌 조각 같지만 썩은 치아에 덧씌우는 금 조각, 즉 금니가 녹았다가 굳은 겁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치아에 있던 이런 금 조각이 녹아서 화장로 바닥에 붙어 나옵니다.
52살 이 모 씨 등 6명은 전국의 화장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금 조각을 긁어 모아, 금은방에 팔아 넘겼습니다.
[녹취:금은방 업주]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가서 구매를 합니다. 치약을 뿌려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매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6명이 판 금은 모두 3천 4백만 원어치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화로 바닥에 녹아 붙은 금을 따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계속됐어도 화장장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화장장 관계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 내비 뒀겠느냐 이거죠."
화장할 때 나온 금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족 소유이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뷰:최승렬,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불법인 줄 몰랐고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신에 붙어있는건 금속은 전부다 유족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경찰은 직원 6명과 금은방 업주 3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각 지자체에도 지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계훈희[khh02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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