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만을 위한 친권대리 행위는 무효"

2011.12.26 오전 08:56
자녀의 이익에는 반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대리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 부동산을 어머니가 임의로 매매하고, 매각 대금을 혼자서 챙긴 것은 무효라며 정 모 씨 남매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남매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9년 아버지와 이혼한 뒤 따로 살 던 어머니 고 모 씨가 아버지의 유산인 부동산을 친권대리인임을 내세워 매매한 것은 친권남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것은 대리권 남용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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