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신시절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함 모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 씨는 지난 1980년에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불법 체포돼 고문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학봉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 씨는 소장에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사면됐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동안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 씨는 1980년 당시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의 경호를 맡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에 있다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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