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벌금 천500 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명과 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64살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 선고는 오는 23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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