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장은 검찰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검찰청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른 바 '일진'과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학교폭력은 범죄와 같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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