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회사자금 횡령 지방신문사 회장 기소

2012.03.23 오후 05:22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기지역 지방신문사와 건설회사 회장인 A 씨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안산시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20억 원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디자인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허위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적자금인 기업구매자금 118억 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28억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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