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무죄 뒤집혀 징역 7년 선고

2013.03.17 오후 12:01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0살 곽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곽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을 띄엄띄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고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딸을 친척 집에 맡긴 뒤 가끔 찾아가 딸이 잠든 사이 성추행하거나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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