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친딸 성폭행 미수...40대 징역 7년

2013.03.19 오후 04:18
수원지방법원은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인 딸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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