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2심도 징역형

2013.04.04 오후 01: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선거를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41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허 씨는 4·11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3천여만 원 초과해 선거를 치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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