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딸이 12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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