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지기간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의원 벌금형

2013.04.12 오후 06:44
의정부지방법원은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의용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 의원이 이를 어기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지난해 4월 자체 조사결과 여론이 역전됐다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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