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시후 사건' 고소 취하...불기소

2013.05.10 오후 03:31
[앵커멘트]

배우 박시후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왔던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성폭행은 친고죄인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그동안 박시후 씨와 관련해 말들이 많았는데, 피해 여성이 언제 고소를 취하 겁니까?

[리포트]

22살 A 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은 바로 어제입니다.

연예인 지망생인 고소인 A 씨는 그동안 박시후 씨와 후배 연예인 24살 김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강간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요.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이 박시후 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박 씨와 박 씨 후배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하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며 박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A 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것일 뿐,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은 거짓말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였고, 한 달 정도가 지난 3월 15일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결국 박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A 씨와 박 씨 측이 최근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계속되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씨 측 변호사는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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