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불법후원금' 진보신당 당직자 벌금형

2013.05.10 오후 09:5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52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당 전 살림실장 4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나 후원당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후원당원은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해 정당법이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후원당원도 당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09년 한 사람에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후원당원들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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