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오산의 A 신협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협 예식장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며, 해당 예식장은 조합원 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A 신협은 지난 2007년 예식장 사업을 위해 건물을 사들였고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해당 예식장을 신협 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오산시는 이듬해 세금을 다시 내라고 통보했고, A 신협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가산세를 더해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면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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