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 무죄?

2013.05.19 오후 05:01
[앵커멘트]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핏, 강제추행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강제력을 동반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신체접촉이 없는 음란행위는 어떨까.

연예인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9월 사무실까지 회사동료를 따라들어가 몰래 음란행위를 합니다.

이 여성은 A 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A 씨는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이어갑니다.

여성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나서야 30초 동안의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강제로 바라보도록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도망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란행위를 한 29살 B 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강제력이 있었는지, 또 폐쇄된 공간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음란행위도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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