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 사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동안 거론된 사회유력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 모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에 뒀습니다.
미리 확보한 동영상의 원본을 편집한 30~40초 짜리 화면을 보여주며 등장인물을 아느냐고 캐물었지만 원하던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건설업자 윤 모 씨, 지난 9일]
"서로 친분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날 알지를 못하지. 별장에 온 적도 없지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가, 알지가 못하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사회유력인사와의 관계를 윤 씨가 인정하면, 그 뒤 대가성을 따지겠다는 경찰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부터 윤 씨와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본격적인 대질 신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접대 동영상 속의 등장 인물을 특정하더라도 과연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사회유력인사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윤 씨를 도왔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현재 판례에 따르면 대가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실제 뇌물죄에 있어서 많은 무죄 판결도 나오고 잇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은 윤 씨와 특정사회유력인사가 성접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내용 등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60일!
경찰은 다만 윤 씨의 일부 개인 비리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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