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벌금형

2013.05.21 오후 07:54
수원지방법원은 여중생의 치마 길이를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지만, 조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12살 김 모 양의 교복 치마가 짧다며 훈계하다 김 양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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