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석유를 구입하겠다며 제품을 공급받은 뒤 돈만 챙긴 혐의로 석유 판매업자 4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정유업체로부터 기름 36억 원어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같은 기간 전국에 있는 거래 주유소 20여 곳에 석유를 팔겠다고 말한 뒤 기름값 14억여 원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빼돌린 돈 수십억 원과 석유 행방 등을 보강 수사해 조만간 박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