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희롱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접촉이나 대화를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한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법무부 6급 직원 A 씨는 야간이나 주말이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삼매경'에 빠진 건데, 상대는 동료 여직원들이었습니다.
사진에 올라온 남성이 남편이냐는 사소한 질문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서 함께 영화를 보자 거나, 때론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 표현을 즐겼습니다.
A 씨의 '카톡 문자 폭탄'을 받은 여직원은 모두 7명.
1년여 동안 수백 차례가 계속됐습니다.
참다 못한 여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직장에 알렸고, A 씨는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신체적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뿐이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문자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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